'개인 인터넷 쇼핑몰'을 분양해 주겠다며 인터넷을 통해 회원을 모집,5만5천여명에게서 4백50억원을 챙긴 인터넷 쇼핑몰대표 등 3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8일 I쇼핑몰 대표 김모(30)씨 등 4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 회사 관계자 2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쇼핑몰을 만든 뒤 다단계로 모집한 3만3천여명의 회원에게 개인쇼핑몰을 분양해 준다는 명목으로 모두 3백5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회원등급을 8단계로 나눈 뒤 신규회원을 모집해 오면 관련 상위(上位)회원들에게 각각 분양금의 0.5∼10%를 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개인 인터넷 쇼핑몰을 개당 99만~1백65만원을 받고 분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함께 구속된 E사 대표 O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만3천여명의 회원을 모집,55만원씩 받고 쇼핑몰을 분양하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7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E사도 9천여명의 회원을 모집해 1인당 35만원을 받고 쇼핑몰을 분양해준 혐의로 적발됐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