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을 피웠다'는 표현이 반드시 남녀간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이 말 자체가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 2단독 문종식 판사는 18일 남편이 동호회내 여성과 '바람을 피웠다'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성관계를 갖지 않은 남편 상대 여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바람이 사전적 의미로 '이성에 마음이 끌려 들뜬 상태'를 의미하는 데다 이혼얘기가 오가던 남편이 다른 여성에게 사랑 고백이 담긴 메일을 보내고 만난 사실에 대해 '바람을 피웠다'고 쓴 글의 문맥 등을 감안할 때 '바람을 피웠다'는 표현이 반드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