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들이 주간사 증권사로부터 배정받은 기업공개(IPO) 업체의 주식을 신규등록후 1~2개월간 팔지 않겠다는 내용의 '주식의무보유' 협약을 주간사와 잇따라 체결하고 있다. 이는 기관들이 최근 조정장세에서 그나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분야가 공모주라고 판단,실적이 탄탄한 기업의 주식을 보다 많이 배정받기 위한 것이다. 의무보유확약서를 쓰면 배정주식수가 10~20배 가량 많아진다. 주간사 증권사 입장에서도 기관의 보유물량만큼 물량부담이 적어져 신규등록기업의 '주가관리'에 여유가 생기는 효과가 있다. 기관과 주간사가 서로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윈-윈게임'인 셈이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도입된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던 기관들의 주식의무보유가 최근 약세장에서 되살아나 점차 확산되고 있다. 지난 6월 이후 코스닥에 새로 등록된 19개 기업과 수요예측을 거친 30여개 기업 가운데 기관들이 의무보유 약속을 한 기업이 1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프트맥스의 경우 기관배정물량 1백17만주 가운데 85%에 대해 1개월 이상 의무보유 약속이 이뤄진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투신 대한투신 동양투신 제일투신 등 기관들 대부분이 의무보유 협정을 맺었다고 주간사인 대신증권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 6일 등록된 코텍은 서울투신이 41만주의 배정물량에 대해 1개월 이상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한 것을 비롯 삼성투신 신한은행 등 기관배정물량의 63%를 가진 기관들이 의무보유 확약서에 서명했다. 또 예스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서울투신 등 10여개의 기관들이 기관배정물량 84만주 가운데 63%인 53만주에 대해 등록후 1개월 이상 매각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등록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이달말과 내달초 각각 코스닥 등록이 예상되는 씨큐어소프트와 세동은 기관물량의 60%와 50%에 대해 의무보유 협정이 이뤄졌다. 증권전문가들은 "기관들이 '의무보유'를 약속하는 종목들은 일단 단기적으로 물량부담이 없는 데다 장기적으로 보면 내재가치가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