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교와 남산1호터널을 잇는 한남로변 외인아파트 부지가 고도지구로 지정돼 신축건물의 높이가 최고 30m 이하(10층 높이)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용산구 한남동 679 일대 한남외인아파트 단지와 주변 주택가 등 14만5천9백㎡를 고도지구로 새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남로에 접한 4층 6개동 부지에는 5층 18m, 도로 뒤쪽의 15층 4개동 부지엔 10층 30m를 넘는 건물이 들어설 수 없게 됐다. 지난 72년 준공된 한남 외인아파트는 현재 주한미군 가족들에게 임대중이며 몇년전부터 건물소유주인 주택공사와 토지소유주인 국방부가 민간에 매각해 재건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시는 이 부지가 민간에 매각돼 고층아파트로 재건축될 경우 남산과 한강변의 경관을 크게 해칠 것으로 보고 2년전부터 고도지구 지정을 추진해 왔다. 시는 한편 이미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용도지역이 세분화돼 있는 외인아파트 남쪽 주택지는 4층 이하의 층수제한이 적용되고 있어 특정 높이의 고도제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했다. 또 외인아파트 북서쪽 이태원로변 주택가는 주변 지역이 이미 18m의 고도제한지구로 지정돼 있어 고도제한 높이를 당초 30m에서 20m로 낮췄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