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일정 규모와 건전성을 갖춘 금고는 점포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점포신설이 가능해진다. 또 서민금융기관을 통한 지로, 타행환 업무 등은 물론 일부 정책자금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부실위험이 적은 소액신용대출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조정, 서민금융기관이 소액신용대출 취급에 용이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오전 민주당사에서 경제상황점검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금융활성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서민금융기관의 영업력 확충을 위해 우량금고의 점포 신설을 허용하고 합병금고의 경우 기존 지점신설외에 점포가 없는 지역에 피합병금고 수만큼 출장소 신설을 허용키로 했다. 현행 법상으로는 점포신설이 불가능하고 예외적으로 합병금고에 한해 지점 신설을 허가했다. 또 과거 농·수·축협의 금융결제원 가입사례 등을 참고해 서민금융기관의 가입을 적극 지원, 지로, 타행환 업무 등을 가능하게하고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중소기업 창업자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등의 일부 정책자금을 서민금융기관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기관의 소액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경영실태조사시 신용대출비율을 평가항목에 포함하고 가산금리폭을 고객 신용도에 따라 확대 운용해 신용도가 낮은 고객도 적극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제출서류를 감축하고 당일 대출이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 및 금감위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가급적 8월부터 시행하도록 추진하고 규정개정없이 시행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