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의원 외유정보 공개해야" .. 법원 '국민 알권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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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국회의원에 이어 15대 의원들의 외유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19일 참여연대가 "국회의원 외유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국회는 외유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통상적인 국외활동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비공개하는 것도 국민의 알권리를 희생할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5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한달 전인 지난해 5월 중에 이뤄진 국회의원 외유와 관련,여행일정 예산 예산집행 서류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국회에 청구했으나 국회측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지난해 5월30일부터 8월31일까지 이뤄진 상임위원회별 해외시찰 현황자료 등 8개항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국회 사무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지난달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