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1 23:29
수정2006.04.01 23:31
다음달부터 증권사들은 데이 트레이더나 시스템 트레이더 고객에 대해 사전에 투자위험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증권업협회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업감독규정'을 제·개정함에 따라 증권회사 영업행위와 관련한 기존 협회 규정을 보완해 '증권회사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을 제정,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규정은 △투자권유 △고객계좌 관리 △경영공시 △증권종업원 권리 △보칙 등 5개로 구성됐다.
증권업협회는 이번 규정에서 데이 트레이딩이나 시스템 트레이딩 거래 때 반드시 고객에게 사전에 위험을 알려주도록 의무화,투자자를 보호토록 했다.
시스템 트레이딩의 경우에는 미리 관련 교육을 해당 증권사로부터 받은 고객에 한해 이용토록 명시했다.
또 투신 연기금 등 증권사들의 주요 영업대상인 자산관리자에 대해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한도를 1인·1회당 20만원으로 제한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