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금속은 제3자 인수(M&A)를 위한 가계약체결이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19일 공시했다. 현대금속은 글로벌앤어소시에이츠 및 기업구조조정 조합인 밀레니엄 구조조정 조합을 계약상대방(양수인)으로 해 당사 피인수를 위한 가계약에 대해 법원(서울지방법원 제1파산부)이 허가했다고 밝혔다. 현대금속측은 기존 주식의 감자 및 인수시 유상증자 등 인수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본계약이 확정되면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