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9일 법인만 고발된 모 신문사의 영업국장과 신문사 이적 당시 거액의 스카우트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모 언론사 화백을 소환하는 등 수사 범위를 실세 임원진으로 확대했다. 검찰은 소환된 국장을 상대로 탈세 경위와 탈세 지시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백에 대해서는 스카우트 비용 등 개인 비공식 소득의 세무 신고가 누락된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간 조사를 받은 회계·자금 실무 관리자들이 탈세 혐의 등 고발 내용에 대해 대부분 '윗선'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진술하고 있어 임원및 사주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국세청 고발 혐의에 대해 언론사 실무 관계자들은 대부분 '윗선에서 시켜서 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탈세 등 혐의 적용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