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은 지난 5월초부터 전개한 근로소득세 환급운동에 참가한 2백12명이 총 1억원 정도를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이 벌인 근소세 환급운동 대상은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서류를 늦게 제출했거나 △작년말 세법 개정으로 대학원 학비가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것을 모른 경우 △라식수술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시민 등이었다. 연맹은 "근소세에 포함됐던 주민세는 8월중 자동 환급될 예정"이라며 근소세 환급 신청을 한 경우 별도의 주민세 환급신청은 필요없다고 덧붙였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