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배분방식 '위헌'] 憲栽, 기탁금制도...1인1표제는 한정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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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규정하는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과 기탁금 납부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2004년 실시 예정인 17대 총선에서는 선거법을 개정,'1인2표제'를 도입하거나 비례대표제를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19일 '현행 선거법이 헌법상 민주주의와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며 민주당 유재건 의원과 민주노동당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또 '1인1표제'에 대해서도 ?비례대표제가 현행 방식그대로 운용되는한 위헌?이라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1인1표제하에서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의 정당지지와 후보자 지지가 엇갈릴 경우 절반의 선택권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고 신생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으며 비례대표 의원 선출도 정당의 명부작성 행위에 따라 결정돼 직접선거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기탁금에 대해서는 "현행 2천만원의 후보자 기탁금은 일반국민의 경제력으로는 쉽게 조달할 수 없는 금액이고 반환기준도 과도하게 높아 입후보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헌재의 판결로 △입후보시 2천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토록 한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와 57조 1,2항 중 국회의원 관련 부분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토록 한 189조 1∼7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