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7개월 산모 유도분만 .. 의사가 영아살해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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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상담란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불법낙태시술을 해온 산부인과 의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중 한 의사는 임신 7개월 이상된 산모들에게 유도분만을 실시,산모 몸밖으로 나온 영아에게 독극물을 투여하거나 방치하는 수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부녀자에게 낙태시술을 권유하고 영아를 유도분만한 후 약물투입으로 사망케 한 혐의로 서울 J산부인과 원장 박모(51)씨를 구속하고,이모(47·여)씨 등 산부인과 의사 7명을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을 통해 낙태방법 및 비용을 문의하는 미성년자 13명을 포함,59명의 부녀자에게 낙태시술을 한 혐의다.
박씨는 또 지난 2월 병원에 찾아온 임신 7개월의 석모(가명·23·여)씨에게 유도분만을 시술한 뒤 산모 몸밖으로 나온 영아의 심장에 염화칼륨을 주사,심장 박동을 멈추게 해 숨지도록 한 혐의다.
불구속 입건된 나머지 산부인과 원장들 중 일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낙태를 권유하는 한편 낙태시술이 적게는 15만원에서 많게는 2백만원까지 현금거래로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수술 후에도 환자진료 기록부조차 남기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