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고합 등 자금세탁 등에 대해 법적조치 - 예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우계열사 전 대표이사들이 자금세탁 등 다양한 재산은닉행위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주)고합은 계열사의 주식을 적정가격보다 80%가량 높은 고가로 인수해 부당지원했으며 한빛은행은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채권관리를 소홀하게 해 거액의 담보권을 상실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3월20일부터 (주)대우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 이 과정에서 드러난 임직원의 위법·위규 행위 등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주)대우 전 대표이사 등은 대우 워크아웃 개시일(99. 8.26)을 전후해 시가 99억5,800만원 상당의 부동산 21건을 특수관계인이나 제3자에게 증여, 가등기 등의 방법으로 빼돌리거나 급매처분했다. 또 자금세탁 및 허위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거나 자금은닉, 직원 명의 자사주 매입후 조사 시작후 실물 출고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예보는 이에 대해 채권금융회사에 조사결과를 통보, 채권보전 및 사해행위 취소청구소송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했다.
(주)고합의 경우 출자총액한도 초과를 회피해 계열사인 (주)고합종합건설 증자를 지원키 위해 97년12월 이 회사 발행주식 199만주를 적정가격(주당 순자산가치)인 4,956원보다 80%가량 높은 가격인 8,923원에 인수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 그러나 이후 고합종합건설의 법정관리로 이 주식이 전량 무상 소각돼 114억원이 손실이 발생했다.
한빛은행은 (주)고합 여신에 대한 담보로 계열사인 (주)고합종합건설 소유 부동산을 취득하고 40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이 회사 부도이후 법원앞 정리담보권 신고누락으로 근저당권이 직권 말소됐다.
예보는 관련자 추가 조사후 손해배상청구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보는 분식회계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금융회사 차입, 회사채 불법 발행, 부당한 이익을 배당하거나 수출금융을 지원받아 해외현지법인에 수출하면서 수출대금을 국내 금융회사에 상황하지 않고 영국 런던의 자금관리조직에 입금해 유용한 혐의 등을 조사중이다.
또 외화를 시장환율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열사에 매각해 부당 지원하거나 허위 수출계약서 및 수출품 선적없이 발급한 선하증권을 첨부한 수출환어음을 팔아 자금조달하고 미상환한 것 등도 함께 조사키로 했다.
한편 예보는 민간전문가 3명을 포함한 5명으로 채무기업 부실책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관련자별 책임내용과 범위, 책임금액 등을 확정하고 관련자 소명사항을 중점 심의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조사진행과정에서 해당 기업 영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감원 등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부담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부실채무기업 조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며 소송에 이기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자료 확보가 전제돼야 하므로 조사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