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 1월부터지난달까지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적발된 업소가 1천855개소로 작년 상반기에 비해 52%가 늘어났다고 20일 밝혔다. 허위표시 적발 품목은 돼지고기와 쇠고기가 각각 647건과 53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춧가루 90건, 엿기름 53건, 고사리 47건, 땅콩 42건, 콩나물 41건,도라지 38건, 참깨 37건, 닭고기 34건 순이었다. 이처럼 허위표시 적발업소가 크게 늘어난 것은 올해초 광우병과 구제역 파동으로 국산 축산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업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검찰 송치 또는 고발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2천451개 업소에는 2억7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는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농축산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부정유통 사례가 발견되면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