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319명에 대해 부동산 공매를 예고하거나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부동산 공매처분 대상자는 체납액 100만원 이상으로 장기간 세금을 내지 않는체납자들로, 체납액 규모는 18억8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市)는 공매 배당금 순위에 밀려 체납액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체납자의 급여와 예금 등 추가 채권확보에 나서고, 그래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에대해서는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시는 앞서 장기 체납자 1천125명에 대해 부동산과 급여를 압류조치했다. 시는 또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한편 관련 법개정에 맞춰 출국금지를 신청할 방침이다. 지난달말 현재 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 145억6천만원, 시세 311억3천만원 등모두 456억9천만원이며, 이 가운데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와 체납액은 7천376명에 393억9천3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한번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