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부실 징후기업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되는 채권단 협의회에는 국내 금융회사와 함께 국내에서 영업중인 외국계 금융회사도 참여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을 마련,8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채권단 협의회에 참여해야 하는 채권 금융기관의 범위에 국내에 지점 또는 영업소를 설치해 영업하는 외국 금융회사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리금융기관 등이 포함된다. 재경부는 또 시행령에 기업이 마련해야 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넣는 한편 채권단이 공동관리 절차를 개시한 부실징후 기업의 주요 업무 집행을 감독할 자금관리인의 자격 요건을 담을 예정이다. 이밖에 1.2금융권과 변호사 협회, 재계 인사 등 7명으로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시행령에 규정, 부실 징후기업의 채권 재조정이나 신규 신용공여 등 채권 금융회사들간의 이견을 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