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3년부터는 기업의 현금 유.출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현금흐름표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분기별로 작성돼 일반투자자에게 공시된다. 또 종합상사는 판매가격 총액이 아닌 판매수수료만 매출액으로 잡아야 한다. 이와함께 원자력발전소 광산 등 유형자산의 경우 사용종료후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까지 취득원가에 포함돼 기업의 매출과 손익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회계연구원(www.kasb.or.kr)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6개 기업회계기준서 최종 공개초안을 의결, 2003회계연도 재무제표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기준서는 지금까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만 포함됐던 분기재무제표에 현금흐름표를 추가하고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는 분기별은 물론 누적분기의 재무정보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기업이 다른 기업의 대리인 역할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총액을 수익으로 계산할 수 없고 판매수수료만 수익으로 잡도록 수익인식 기준을 바꿨다. 이와관련, 김경호 회계연구원 상임위원은 "판매가격 총액을 매출액으로 잡고 있는 종합상사의 경우 이번 회계기준이 적용되면 회계장부상 매출액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서는 이와함께 중화학 광산 원자력발전소 등 유형자산의 경우 시설을 다 쓴 뒤에 제거.해체 또는 부지복원에 드는 돈을 현재가치로 계산해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전력 또는 중화학시설이나 광산을 보유한 기업의 비용지출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회계연구원은 그러나 2003년 이후 취득 또는 신설하는 유형자산에 이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