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이 내년부터 도입하겠다는 '벤처투자위험 보상제도'에 대해 여러가지로 걱정되는 점이 많다. 이 제도를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열기를 되살리겠다는 취지와 의욕은 좋지만 실제 성과는 없고 공연히 여러가지 부작용만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벤처투자보험 운용에 실패할 경우 자칫 거액의 예산손실을 볼 우려마저 없지 않다. 기술신보에 따르면 1백여개의 유망 벤처기업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당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계약금의 2∼4%를 수수료로 받고, 3∼5년의 보상계약 기간중 도산하거나 계속 적자를 낼 경우 계약금액을 보상해준다. 반대로 투자에 성공한 경우에는 투자자로부터 자본이득의 20∼30%를 추가로 받고 투자기업으로부터 특별출연도 받는다는 계획이다.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은 도덕적 해이가 조장된다는 점이다. 투자위험이 큰 경우에는 벤처투자자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투자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험을 믿고 벤처투자를 남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같은 부작용은 보험가입자를 기관투자가로 국한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벤처투자보험이 과연 보험의 기본원리에 맞는지도 의문이다. 보험료율을 계산하고 보험수지를 맞추려면 보험물건에 대한 위험률 통계가 있어야 하는데 2∼4%의 수수료율이 어떤 근거로 산출됐는지 궁금하다. 일반적으로 기술력이나 재무구조가 좋고 나쁜 것은 벤처기업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필요조건일뿐 충분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게다가 불특정 다수가 보험에 가입해야 위험을 적정하게 분산할 수 있는데 보험물건을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1백여개 창업초기 벤처기업들로 제한할 경우 위험분산이 원천적으로 어렵다. 또한가지 지적할 점은 벤처투자 촉진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벤처투자보험보다 적절한 벤처투자이익 회수를 보장함으로써 전문적인 벤처투자자인 창투사들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투자위험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벤처투자를 하는 이유는 기대수익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관계당국은 주가하락 방지를 이유로 창투사들의 보유주식 매각을 제한하는 바람에 벤처투자 의욕이 꺾인 실정이다. 관계당국이 벤처투자에 따른 이익실현 기회를 제한하면서 엉뚱하게 벤처투자 위험을 덜어주겠다고 나서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탁상행정이라고 비난받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