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1 23:36
수정2006.04.01 23: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2일 고용된지 6개월이 안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제를 적용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용된지 6개월이 안된 근로자를 해고예고제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의 대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일정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근로자 보호와 사용자의 효율적 기업경영 등의 조화를 고려한 합리적 규정"이라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