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지난해 지급된 정당 국고보조금 515억7천8백만원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는 재조사에서 허위보고가 적발되면 이듬해 지급할 보조금의 감액규모를 현행 "전년도 지급액의 25%"에서 "허위보고 금액의 2배"로 관련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