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절차 문제 때문에 표류하던 '미군 독극물방류사건'의 앨버트 맥팔랜드 미8군 부소장(56)에 대한 첫 재판이 이르면 내달 20일께 열릴 전망이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 판사는 이달초 검찰이 제출한 영문공소장을 우체국을 통해 발송했으나 관할 우체국인 용산우체국측이 수령을 거부, 이르면 금주중 법원 집행관을 통해 공소장을 직접 송달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관련 규정이 명확치 않아 공소장 전달에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집행관을 통한 공소장 전달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경우 이르면 내달 20일께나 9월초에 첫 재판 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간 미군 범죄의 경우 재판부가 변호인을 통해 재판 기일을 통지하고 공소장을전달하는 `간접적인' 방식이 관행화돼 왔으며 형사재판에서 집행관을 통한 공소장전달은 이례적인 일이다. 영문공소장 수령을 두번째 거부한 용산우체국측은 "미 군사우편물에 관한 정보통신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우편물이어서 접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재판부는 앞서 영문 공소장을 보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으나 검찰은 지난 3월기소후 4개월만인 이달초에야 영문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검찰은 맥팔랜드씨를 사건 발생 5개월여 만에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며,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겼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