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갑(文熹甲) 대구시장의 부인 정송자(鄭松子.63)씨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인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23일 시 선관위에 따르면 정씨가 지역 여성 방송인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문시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발언을 하고 참석자에게 선물을 지급하는 등 선거법 위반사실이입증돼 경고 또는 주의 등의 행정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하고 중앙선관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정씨가 선거법을 위반했지만 참석인원이 소수이고 선물도 소액인데다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해당되지 않아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면서 "혐의가 비교적 약해 검찰고발 사안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 선관위는 정씨가 지난 12일 지역 여성 방송인 10명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푸른대구 가꾸기 사업' 등 문시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발언을 하고 찹쌀을 선물(4천200원 상당)로 지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정씨와 참석자들에 대한 방문조사를 벌여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moon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