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과 관련한 공정위 신고 사항이 간소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기업결합 신고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고사항을 간소화한 "기업결합 신고요령"개정안을 의결,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취득을 신고할 때 "주식매입 기업의 임원이 피인수 기업 임원을 겸임한다"는 계획서 제출토록하고 실제 계획서대로 됐을 경우엔 임원겸임과 관련한 별도의 신고의무를 면제했다. 종전에는 주식취득과 임원겸임 신고를 각각 7건에 달하는 첨부서류를 붙여 별도로 제출하도록 규정했었다. 개정안은 또 임원 수나 직위가 바뀌지 않는 단순한 임원교체에 대해서는 임원겸임신고서 제출을 면제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공정거래법 개정 사항을 반영,코스닥 등록법인의 주식을 15% 이상을 취득할 때도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