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보증制' 9월 실시 .. 信保, B2B 활성화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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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중소기업이 물품을 구매할 때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주는 '전자상거래 보증제도'가 이르면 9월부터 도입된다.
신용보증기금은 기업간 전자상거래(B2B)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오는 9월을 목표로 B2B 사이트와 신보 은행 등을 연결하는 전자상거래 보증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신보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면 각종 비용이 줄고 유통망이 확대되는 장점이 있지만 대금 결제 불이행에 따른 우려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전자상거래 보증 제도는 신보가 B2B 사이트에서 물품을 사는 기업에 수수료를 받고 보증을 서준 뒤 계약대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판매 기업에 대금을 대신 갚아주는 시스템이다.
신보는 또 구매기업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도 보증을 서줘 쉽게 전자상거래용 구매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