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우리측에 반환키로 한 공여토지 4천여만평 중에는 도심기지 1백20만평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23일 "주한미군이 반환할 4천여만평의 토지에는 훈련장 외에도 1백20만평의 도심기지가 포함돼 있다"면서 "이 토지는 도시화가 추진되고 있거나 도심지내에 위치한 소위 '알짜배기 땅'으로 반환시 도시계획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반환되는 기지 및 훈련장 지역은 재산권 행사가 보장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숙원사업 시행이 가능하게 돼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