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예비스쿨] 규모비해 과다투자 금물 .. 단기차입금 비중 낮춰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업을 평가하는 지표를 꼽으면 수익성,성장성,재무안정성을 먼저 들 수 있다.
이중에서 수익성과 성장성은 기업대상 투자플랜에서 투자수익률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로서 의미가 있다.
또 재무안정성은 투자플랜이 "투자" 인지,아니면 "투기"인지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척도가 되는 경우가 많다.
코스닥 등록(상장) 심사에서 재무안정성은 당연히 중요한 심사포인트다.
재무적 안정성이 미흡하다면 극단적으로 말해 회사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증권가에선 재무안정성이 취약하면 십중팔구 심사에서 탈락한다는 것이 상식으로 통한다.
재무안정성 미흡으로 예비심사에서 탈락한 비율(심사기관이 공개한 탈락사유 총건수중 재무안전성 사유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9년의 3.8%에서 지난해 7.3%로 높아졌고,금년 상반기에는 9.1%로 더욱 심각해졌다.
코스닥의 등록심사 요건은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양적 등록요건"과 눈에 보이는 않는 "질적 등록요건"으로 양분될 수 있다.
양적 등록요건으로 재무안정성을 판단하는 지표는 부채비율이다.
일반기업(非 벤처기업)이라면 최근 사업연도말현재의 부채비율이 동일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 미만이어야 한다.
예를들어 통신장비제조업의 지난해 평균부채비율이 85.41%이었으므로 코스닥준비기업의 직전사업연도말 부채비율이 업종평균부채비율의 1.5배인 1백28.12%미만이어야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일반회사의 부채비율이 업종평균부채비율의 1.5배 이상일 때에도 절대부채비율이 1백%이하면 무조건 부채비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채비율 요건은 일반기업에 적용되며 벤처기업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부채비율이 아주 높은 벤처기업이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질적 등록요건의 관문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질적 등록요건은 일반기업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질적 등록요건상 재무안정성은 "차입금의존도등 재무비율이 동업계 평균비율보다 불량한 기업 중에서 차입금의 구성비율등을 감안"하여 판단하게 된다.
차입금의존도가 53%로 동업계평균 29%보다 높고,단기차입금 비중이 82%로 과다하여 탈락한 경우가 있다.
재무안정성이 취약해지는 주요원인은 영업실적 부진으로 차입금이 증가하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코스닥 입성을 꿈꾸는 기업이 질적요건상의 재무안정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주의해야할 점을 살펴보자.
첫째,회사규모에 비해 과다한 투자는 금물이다.
영업실적은 양호하나 직전사업연도에 대규모시설투자(자기자본의 1백50%)가 화근이 되어 탈락한 기업이 있다.
둘째,단기 차입금 비중을 낮춰야 한다.
총차입금 규모는 업계 평균에 비해 조금 많은 정도지만 단기 차입금 비중이 현저히 높다면 코스닥 합격을 기대하기 힘들다.
동일한 차입금 규모에서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해 중장기 차입금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결제조건이 나쁜 매출에 대해선 손을 안대는 것이 상책이다.
매출액 실적을 확대하기 위해 결제조건이 나쁘거나,부실한 거래처에 매출을 확대하는 것은 악수를 두는 일이다.
매출채권 회수 지연에 따른 매출채권 잔액 증가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큰폭으로 악화되기 때문이다.
02)3775-1012
박성호 < 공인회계사.SIPO컨설팅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