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세계무역기구(WTO) 섬유협정(ATC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상의 이행의무에 따라 내년부터 장갑,드레스, 셔츠 등 14개 품목의 대미 수출 쿼터규제가 폐지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갑, 가운 등 대미 수출이 활발한 품목의 경우 내년 부터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섬산연은 전망했다. 섬산연은 그러나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중남미 및 동남아 국가들의 해당품목 쿼터제한도 동시에 해제되기 때문에 저가 및 단순 가공제품의 수출은 오히려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돼 관련 업계의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3단계 쿼터자유화 조치로 가운, 모자, 인조장갑, 드레스, 셔츠, 신사복, 여성정장, 넥타이, 직물, 사, 기타 섬유제품 등 14개 품목은 내년부터 쿼터제한없이 미국 수출이 가능하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