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농사꾼 5천227명 적발 .. 휴경이 65%로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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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2000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를 구입한 뒤 1년간 농사를 짓지 않은 5천2백27명(1천3백31ha)을 적발,이들에게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농림부는 또 99년도 처분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천9백3명에게 6개월내 처분명령을 내리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천2백33명에게는 이행 강제금 25억8천1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농지처분 의무통지를 받은 이유는 휴경이 3천4백2명(65.1%)으로 가장 많고 이어 임대 1천2백46명(23.8%) 사용대 2백96명(5.7%) 기타 2백83명(5.4%)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 1천3백5명,전남 9백38명,경기 7백34명,경남 6백51명 등이었다.
이번에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내 처분명령이 내려지며 처분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가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반복 부과된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