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등 '위해광고' 금지 .. 최고 3천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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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을 쓰지 않은 채 오토바이 타기,과속으로 자동차 달리기와 같은 광고가 금지된다.
재정경제부는 소비자에게 불건전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이같은 장면이 나오는 '위해광고'를 오는 10월부터 금지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위해광고 기준'을 재경부 장관 고시로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이 기준이 만들어지면 행정당국은 위해광고에 대해 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광고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교통법규 위반 등 사회질서에 어긋나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광고를 유형별로 적시해 규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지대상 광고유형 중 일부는 어린이 시청시간이 아닌 경우 방송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위해광고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특정광고의 위해성을 전문적으로 심의·평가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원 산하에 위해광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과 기존의 광고심의위원회나 위해정보평가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