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宇비리' 26조 추징 .. 사상 최대...강병호씨 징역 7년 등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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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그룹의 분식회계 및 불법대출 사건 피고인들에게 사상 최고액인 26조원대의 추징금과 함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장해창 부장판사)는 24일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강병호·장병주 전 (주)대우 사장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태구 전 대우자동차 사장에게는 징역 4년, 전주범 전 대우전자 사장과 이상훈 전 (주)대우 전무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신영균.추호석 대우중공업 전.현직 사장에겐 각각 징역 3년6월과 3년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지 않았고 양재열 전 대우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이동원 전 (주)대우 영국무역법인장(BFC)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등 나머지 11명의 4개 대우 계열사 전.현직 임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고발된 4개사 법인에 대해 벌금 2천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주)대우 사건 피고인들의 국내 자금 해외유출 및 불법 외환거래 혐의와 관련, 이 전 영국법인장 등 3명에게 20조7천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하는 등 (주)대우 전.현직 임원 7명에게 모두 26조4천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