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수 신동방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77억7천1백7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는 24일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 및 추징금 77억9천1백70만원이 선고된 신명수 신동방 회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