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총기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청 외사과는 24일 인터넷으로 테러용 권총을 밀수입하려던 이모(30)씨를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3월부터 지금까지 미국 총기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e메일로 미제 소형권총(Glock26)1정을 미화4백달러에 사기로 한 뒤 2차례에 걸쳐 선금조로 음란CD 44장과 2백달러를 송금하고 국제탁송을 통해 총열 등 총기 일부를 우송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99년 수입오토바이 대여점을 할때 사업자금 3천만원을 갖고 도망친 동업자를 위협,떼인 돈을 받아내기 위해 총기를 구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