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REITs)인 한국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펀드(코크렙)가 다음달에 출범한다고 한다. 관계법령인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이달초부터 발효된 뒤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회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CR리츠가 우리경제의 당면과제인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유력한 수단인데다 잘만 하면 침체에 빠진 부동산·건설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급한 나머지 천문학적인 금액의 공적자금을 쏟아부은 덕분에 금융기관은 정상화시켰지만 다음 순서인 부실채권을 정리해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작업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부실채권의 대부분이 부동산을 담보로 갖고 있는데 이들 부동산을 처분할 길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98년 자산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산담보부증권(ABS)법을 만들었지만 자산유동화를 하자면 자산보유자의 신용도가 좋아야 하고 대상자산이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해내고 양도가능한 자산이어야 하는데 구조조정 부동산의 경우 이같은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바로 이같은 배경에서 등장한 것이 뮤추얼펀드형 리츠다.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매입대상으로 한시적으로만 존재하는 서류상의 회사로서 법인소득 공제,특별부가세 50% 감면,등록세와 취득세 면제,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등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며 상장이 의무화돼 있어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출자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며 배당소득도 분리과세하는 등 주주에 대한 세제지원도 상당하다. 그러나 CR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두가지 선결돼야 할 점들이 있다. 우선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매물을 쉽게 소화시키자면 담보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담보부동산이 현금흐름(cash flow)을 창출할 수 있도록 상품기획을 잘해야 하며 담보부동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같은 일을 책임지는 자산관리회사(AMC)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숫적으로나 기능면에서 아직 AMC가 활성화돼 있지 못한 것이 아쉽다. 또한가지는 법적·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우리 민법상 포괄근저당권과 같은 조항이 부동산을 유동화하는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신속하게 유동화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