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재개발 관련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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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국 5백4곳의 달동네(주거환경개선지구)에도 일반주거지역과 똑같이 일조권과 건물높이 제한이 이뤄지는 등 재개발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또 건물을 지을 때의 용적률 상한선도 5백%에서 3백%로 낮아진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달동네 주민들의 주택개량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건축규제를 풀어왔으나 이로 인해 이들 지역의 주거환경이 오히려 악화되고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빠른 시일안에 조례개정을 통해 달동네 건축규제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달동네에 대해 건축규제를 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시 저소득주민을 위한 임시조치법" 특례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경식 건교부 주거환경과장은 특례규정 개정작업과 관련,"인접한 대지경계선에서 정북방향으로 건물 높이의 2분의1이상 떨어져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일조권과 건물높이 제한 예외규정을 없애고 건물 용적률 상한선도 일반주거지역과 똑같이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구당 0.35대인 주차장 설치기준은 원칙적으로 일반주거지역과 똑같은 가구당 0.6~0.7대가 적용된다.
현재 2m인 도로너비는 지자체들이 소방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