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관행적으로 실시돼 환자의 인권침해와 의사의 윤리논란 등을 야기해 온 의료기관의 인체 대상 임상시험에 제동이 걸렸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약사법 26조4항에 모든 임상시험은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식약청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께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의 효능을 검증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환자나 가족의 동의만으로 임상시험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