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는 원도급 건설업체가 대폭 축소돼 하도급업자의 연쇄도산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6일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지급보증 면제대상을 건설공제 조합으로부터 최상위 등급을 받은 업체에서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A등급 이상을 받은 업체로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급보증이 면제되는 원도급 건설업체는 1백82개사에서 10개사 안팎으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규개위는 "건설공제조합 등에 의해 최상위 신용등급을 받은 업체를 지급보증 대상에서 제외시킨 결과 공정성 확보가 어려운 데다 면제업체가 지나치게 많아 원도급 업체의 부도로 인한 하도급업자의 피해가 속출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