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세금추징액이 1조6천1백9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조1천7백85억원보다 37% 증가한 것으로 상반기로만 볼때 사상 최대규모다. 국세청은 26일 "올들어 6월말까지 음성.탈루소득자 3천1백5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이중 6백18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 또는 통고 처분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호화.사치생활 탈루자 99명(추징세액 1백90억원) △변칙 상속.증여자 3백87명(추징세액 2천6백36억원) △호화.사치 조장업소 운영자 2백22명(추징세액 6백50억원) △외화유출 및 기업자금 변칙유출 사업자 1천1백9명(4천7백56억원) △거래질서 문란행위 등 7백96명(5천9백2억원) △의사 등 기타 5백43명(2천60억원) 등이다. 국세청은 하반기에도 신용카드 위장가맹.변칙거래 사업자, 기업자금 변칙유출자, 국제거래를 악용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수출 중소기업과 모범적인 구조조정기업,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한 조사를 최대한 유예키로 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