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처나 자치단체별로 조직돼 있는 공무원직장 협의회의 전국단위 연합단체 구성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6일 "연내에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연합단체를 허용하는 쪽으로 노사정 위원회가 의견이 모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연합단체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갖는 노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연합단체의 단결권 등은 일정한 활동시기를 거쳐 단계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노조도입을 위한 집단적 움직임을 불법행위로 규정,행정상은 물론 사법조치의 대상이라고 경고해 왔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