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기본권 신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7일 처음 열리는 노사정위원회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분과위에 담당 국·과장을 정식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공무원 직장협의회 관계자들도 위원으로 받아들이겠다고 26일 밝혔다. 공무원 노조 허용 여부와 관련,조직 안정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해 온 행자부의 기존 입장이 상당히 변화된 셈이다. 물론 행자부는 현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노조 가입이 이미 허용돼 있는 데다 국민 정서를 감안할 때 공무원 노조 허용은 시기상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이 문제가 대선 공약이었던 점 등에 비쳐 우선 직장협의회 연합체를 인정함으로써 하위직 공무원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여론의 추이를 보아가며 단체행동권은 배제한 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동 2권'을 이 연합체에 단계적으로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