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1 23:50
수정2006.04.01 23:52
서울지검 형사4부(박경순 부장검사)는 한국창업투자에 대한 적대적 M&A(인수합병)에 실패한 뒤 잠적했던 안창용 벤처테크 사장이 26일 자진 출두함에 따라 안씨를 상대로 유사수신행위 여부를 조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안씨의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혐의를 통보해옴에 따라 내사를 벌여왔다"며 "금감원으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