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전화 '11월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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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오는 11월 이후로 연기된다.
이무영 경찰청장은 27일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자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아직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데다 핸즈프리의 성능이 좋지 않아 단속 과정에서 많은 마찰이 예상된다"며 "단속시기를 3개월 가량 연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오는 8월부터 단속을 벌일 예정이었다.
이 청장은 "단속 유예기간에 언론과 일선 교통경찰을 통한 홍보'계도활동을 펴고 애매한 단속규정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승용차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승합차, 버스, 4t 이상 트럭의 경우 벌점은 같고 범칙금은 7만원이다.
오토바이는 벌점 15점에 범칙금 4만원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