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농어촌특별전형 '엉망' .. 교육부, 24개大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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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대학들이 재외국민 및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을 부실하게 운영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24개대(국립 3개,사립 21개)를 대상으로 98∼2001학년도 재외국민 및 농어촌 특별전형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21개 대학에서 42건의 부당·부실 운영사례를 적발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주요 사례=서울 A대학은 2001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 아버지의 해외근무 경력이 위조된 수험생을 합격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수험생의 아버지는 2년7개월20일간 해외지사에서 근무했다고 경력증명서를 제출했으나 실제 이 기간에는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휴직기간 7개월20일이 포함돼 있었다.
이로 인해 학생은 합격취소 조치를 받았으며 수험생의 아버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농어촌 특별전형의 경우엔 △학생 또는 학부모의 주민등록이 시(市)지역이어서 지원자격이 없는데도 자격을 주거나 △농·축산 관련 고교 졸업자에게만 주도록 돼 있는 수능성적 가산점을 일반계 고교 졸업자에게 적용한 사례 등이 지적됐다.
◇시정조치.개선책 =교육부는 부당 입학생 4명에 대해서는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4개 사립대의 전·현직 총장 7명에게는 서면 경고 및 주의조치를 내렸다.
또 대학 관계자 36명을 징계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