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버스의 잇단 사고와 관련,앞으로 사고업체의 증차가 금지되며 '운전자격증명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8일 총리실(안전관리개선기획단),경찰청,16개 시·도 교통담당과장 및 전세버스연합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전세버스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각 시·도별로 매년 2회 이상 관할업체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며 사고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증차를 불허하는 등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