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네티즌의 불편을 없애면서 인터넷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스팸메일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현재 네티즌들이 명확한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했는 데도 계속 스팸메일을 보내는 업체에 최고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광고성 메일에 '광고'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업체의 부담을 고려해 '광고'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보다는 행정지도 위주로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관련업계에서는 불필요한 제도라고 지적한다. 한국인터넷마케팅협의회 김태윤 회장은 "광고 표시를 하게되면 국내 e메일 마케팅 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제도는 해외에서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팸메일을 막으려면 광고메일 발송자의 e메일 주소나 '팝니다'와 같은 광고 용어를 미리 규칙에 입력해 도착 즉시 아예 삭제하도록 메일 환경을 설정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아웃룩 사용자의 경우 '도구→규칙 마법사→새로 만들기→도착 후 메시지 확인→보낸 사람이 사람 또는 메일 그룹인 경우→e메일주소 입력→완전히 삭제→마침' 순서로 클릭하면 된다. 특정 메일을 별도 폴더에 관리하는 방법도 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