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1 23:59
수정2006.04.02 00:02
의무소방대원은 복무 후 소방공무원 소방사로 특채될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의무소방대원이 소정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퇴직한 뒤 소방사로 특채될 수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별로 선발하는 소방관 시험 경쟁률은 최고 20대 1에 이르고 있다.
행자부는 이 시행령 제정안이 앞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략 9∼10월께 처음으로 2백50∼3백명의 의무소방대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기본교육을 거쳐 내년 4월 말께 전국 16개 시·도 소방관서에 배치할 방침이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