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거래를 둘러싼 민원을 많이 발생시키는 금융회사는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보험회사 가운데 집단·반복 민원을 야기시키는 회사는 신규 상품의 승인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9일 "날로 다양해지는 금융분쟁을 줄이고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추진키로 했다"며 "민원다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방안을 보험개발원 등에 의뢰해 개발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함께 △비리.고발성 민원(실명제 위반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하고 △3회이상의 반복민원과 20명 이상이 제기한 다수인 민원 등에 대해서는 심의제로 민원을 처리키로 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