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결의만으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게 되자 이를 이용한 스톡옵션부여가 잇따르고 있다. 29일 코스닥증권시장(주)에 따르면 주총이 아닌 이사회 결의만으로 스톡옵션을 실시할 수 있게 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 지난 7일 이후 휴맥스 등 6개 기업이 이 규정을 적용해 스톡옵션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업은 유나이티드 메디다스 오리콤 서두인칩 씨앤텔 등이다. 이들 외에 바이어블코리아 가오닉스 코아정보 등 3개 기업은 주총특별결의를 통해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이제까지는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주총특별결의가 있어야만 가능했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