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맥스.오리콤등 6개社 이사회결의로 스톡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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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만으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게 되자 이를 이용한 스톡옵션부여가 잇따르고 있다.
29일 코스닥증권시장(주)에 따르면 주총이 아닌 이사회 결의만으로 스톡옵션을 실시할 수 있게 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 지난 7일 이후 휴맥스 등 6개 기업이 이 규정을 적용해 스톡옵션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업은 유나이티드 메디다스 오리콤 서두인칩 씨앤텔 등이다.
이들 외에 바이어블코리아 가오닉스 코아정보 등 3개 기업은 주총특별결의를 통해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이제까지는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주총특별결의가 있어야만 가능했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