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9일 "정부가 지난 3년간 각종 법률에 의해 손실을 보전할 의무가 있는 기관들에 대해 21조4천억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말 현재 정부의 보증채무는 74조5천억원으로 발표됐지만 이밖에도 각종 법률에 의해 손실을 보전할 의무가 있는 기관 14개에 대해 지난 3년간 출자 또는 예산지원 형태로 혈세를 퍼부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4개 기관중 한국산업은행 등 8개 기관은 강제규정으로,6개 기관은 임의규정으로 정부가 손실을 보전토록 규정돼 있다"면서 "강제규정 기관은 지난 3년간 16조1천억원,임의규정 기관은 5조3천억원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