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1 23:59
수정2006.04.02 00:02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각종 비과세 및 세금감면 혜택은 줄이되 중산층과 서민층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한 비과세.세금우대 저축은 유지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9일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계층간 소득 불균형이 다소 심화됐다"며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근로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세법을 개정, 교육비와 의료비 보험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기준금액 부부합산 4천만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시기는 금융시장의 여건을 감안해 결정할 방침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