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0:02
수정2006.04.02 00:05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업체와 고객간의 공정한 택배거래를 위해 지난 19일 "택배업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새 약관은 택배사와 고객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 끊임없이 제기돼왔던 택배관련 분쟁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약관에는 새로운 내용이 많아 잘 숙지하지 않고 택배를 이용하면 자칫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파손시 물건값만 배상=배달과정에서 물건파손시 택배사는 물건가액(값)만큼만 배상하면 된다.
제대로 배달되지 못한데 따른 정신적.물질적피해,기회손실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배송이 지연되면 운송료가 환불된다.
배달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운송요금의 50%씩 환불해 주며 최고 2백%까지 환불가능하다.
운송장 작성이 중요=배상의 기준이 되는 물건가액은 물건을 맡길 때 작성하는 운송장에 기재된다.
따라서 운송장을 직접 정확하게 작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운송장에는 물건가액,보내고 받는 사람의 이름,주소,전화번호,운송물의 종류와 수량 등을 기재해야 한다.
잘못 써넣은 데 따른 책임은 고객이 져야 한다.
손해배상한도 설정=물건수탁시 운송장에 값을 적지 않았을 경우 택배업체는 각사가 정한 손해배상한도액 내에서만 배상해 준다.
새로 정해질 이 한도는 택배회사마다 다르겠지만 50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백만원짜리 물건이 파손되더라도 50만원 밖에 배상받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파손시 2주내 통보해야=배달물품이 파손됐을 경우 수령한 날부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회사에 통보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택배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 배달사고에 대한 택배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
택배사의 운송거부=택배업체는 물건의 운송(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고객이 운송장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거나 포장이 부실할 경우 수탁이 거절된다.
카드,유가증권,동물,인화물질 등도 운송거부의 대상이다.
물건파손은 택배사 책임=택배사가 수탁을 거부하지 않고 접수한 물건이 배달과정에서 파손됐을 때는 택배사가 배상을 해야 한다.
약관에 제정되기 전에는 물건이 파손되더라도 택배사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내용의 "파손면책확약서"를 고객에게 요구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운송료 할증도 가능=운송료는 그간 영업사원의 재량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나기도 해 고객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에따라 새 약관에서는 운송장에 기본 운임과 할증되는 상황을 적시한 뒤 추가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했다.
택배사들은 할증률을 최고 50%정도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기타=물건을 전달받는 고객이 없을 때 택배직원은 "부재중 방문표"를 남긴 뒤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도록 의무화됐다.
또 배달사고에 관한 사고증명서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에 한해 청구할 수 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